故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자 3인 징계, 29일 최종 확정

기사등록 2020/07/19 19:17:39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 남자 선배 김모씨의 징계 수위가 29일 최종 확정된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 혐의자인 세 명에 대한 재심을 열 계획이다.

당초 이들의 재심은 다음달 5일 다른 안건들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달 말로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니 정기적으로 열리는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달 말 먼저 재심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과 장윤정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이 주어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체육계에서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재심 청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확정의 마지막 단계다.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더 이상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법조인과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전공자, 스포츠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 위원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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