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지회는 18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광범위한 증거인멸'도 적절치 않다. 검찰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며 "이 기자가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인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널A지회는 "법원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묻기 전에 제보자인 지모씨와 그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균형 있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쪽의 주장으로 검찰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제야 지씨를 뒤늦게 소환조사했다"며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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