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땐 500만원 준다" 열어보니 종이쪽지…징역 2년

기사등록 2020/07/20 08:01:00 최종수정 2020/07/20 08:11:29

종이로 현금인척…"성관계땐 500만원 준다 거짓말"

연락 피하자 주변에 알린다고 협박, 20회 걸쳐 강요

법원 "피해자 극심한 공포, 죄질 불량…원심 가벼워"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월 500만원을 주겠다'며 거짓말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보내게 한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 A(20)씨를 만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원을 스폰해주겠다'고 사기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원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과 경찰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피해여성이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10일부터 같은달 13일께까지 20회에 걸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범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