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원 징계·주의요구 재심의 청구 ‘대법원판례 배치’

기사등록 2020/07/17 15:21:54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2020.07.1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감사원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연료화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부당 업무처리를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를 통보를 한 것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재심의 청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하수슬러지의 매립을 위해 고화토(건조처리를 거친 슬러지) 전환방식의 시설을 설치했지만 환경 유해성과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위탁에 따른 고비용 및 안정적 처리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했으며,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내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다며 제3자 공모를 생략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고 최근 대법원판례(2020년 4월 29일 선고 2017두31064)의 명백한 법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고 그 결과 2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지만 대구시는 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만을 갖고 단순비교를 한 것으로 재정투자조건, 사업방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심층 비교·분석 없이 내린 결론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감사원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총사업비 회수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를 약정(협약)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약정은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대구시의 하수슬러지 우선처리의무(부담)를 부가하기 위해 그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의해 정한 것이고, 협약상 수수료 지급 약정은 재산 기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