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형사부 배당…직접 수사?

기사등록 2020/07/17 11:45:00

검찰 직접수사 여부는 미정…검토 후 결정

시민단체 및 미래통합당 고발장 5건 배당

"고소와 동시에 수사 상황 전달됐다" 의혹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진행된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위패와 영정이 영결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고발 5건을 배당받았다.

다만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사건을 검토해 본 뒤 수사지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전 시장 전 비서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9일 새벽에 알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과 비서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 시장이 유서를 쓰고 공관을 나선 것은 같은날 오전 10시40분께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미래통합당도 전날 같은 혐의로 이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을 은폐했다며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 관련 시 공무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2부는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함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