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홍익대, 세종대 등 비리 잇따라 적발
코로나19 긴급사업 계획 이달 중 발표 예정
교육부 지침상 비리 대학에 최대 10점 감점
교육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는 감점을 부여해 왔던 만큼 이달 중 내놓을 사업 기본계획에 비리대학 페널티를 적용 여부를 담을 예정이다.
17일 교육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사관리 등에 부정한 사항이 있다는 대학에 사업비 전액을 다 줘야 할 것인지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업은 긴급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만큼, 기존 사업과 똑같이 기준을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보면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을 받은 대학에게는 사업 신청시 감점이나 사업비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 부정비리로 처분을 받은 대학은 1년 동안 국고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입시, 학사비리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2년간 제한한다.
또한 대학본부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이 있거나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총장급 보직자가 연루된 조직적 비리가 적발되면 사업 수혜에서 전면적인 제한을 받는다. 이사장과 총장이 모두 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되는 '중대' 비리가 적발될 경우, 대학에서 사업에 새로 지원하더라도 선정 과정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8~10점 수준의 감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작한 연세대, 홍익대, 세종대, 백석대 등의 종합감사를 최근 확정했다. 세종대는 이사회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며 연세대는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입학부정, 홍익대는 적립금을 편법 적립한 사례가 각각 적발됐다.
교육부는 현재 고려대와 서강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내년까지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이 예산은 1학기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 장학금과 같은 실질적인 자구 노력, 대학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연세대나 세종대, 홍익대 등 최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감점을 주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비리 사학에 혈세를 지급한다는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긴급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혈세 낭비'란 비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긴급사업은 등록금 환급을 위한 마중물인 만큼 이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효은 연구원은 "학사, 횡령 등 비리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사학비리에 국고사업 페널티를 부여하면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긴급사업비는 온라인수업, 기자재 구축비로 쓸 재원인데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