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난 유튜버에 '돈에 미쳤다' 모욕…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0/07/17 07:00:00

SNS 댓글 이용, 모욕 글 남긴 혐의

모욕 혐의…1심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개인 특정한 댓글, 모욕 성립"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린 정치 유튜버에 대해 모욕성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주식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유명 주식 투자자로 파악됐다.

신씨는 지난해 9월12일 한 정치 유튜버를 겨냥해 "돈에 미친 XX까지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돈을 더 벌려고 어그로 끄는 건데. 돈 맛을 제대로 알아버렸다"라는 SNS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구독자 약 수십만명 수준의 정치 유튜버 심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대가리'라고 표현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이에 한 네티즌이 SNS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신씨가 해당 글에 댓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씨는 이 댓글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신씨를 고소했다.

신씨는 "심씨를 포함한 젊은 유튜버들을 지칭해 그들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유명 정치인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며 "댓글 중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신씨가 심씨 개인을 특정해 이 사건 댓글을 썼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설령 심씨 등 일부 유튜버들을 지칭했다고 해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여전히 심씨 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가 이 사건 댓글을 통해 심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씨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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