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6월 입국 후 7월 검사 인원" 답했다가 정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입국한 미군과 가족은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감염병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수치 통계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6월 내·외국인 입국자는 11만8650명인데 이 중 검사 대상자는 8만320명"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입국자와 검사 대상자 간 3만8330명의 차이가 난다. 승무원과 선원 등 6월 당시 검사 면제자 3만5848명을 제외하면 2482명이 입국하고도 검사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입국 후 3일 내에 검사를 받기로 돼 있어서 6월에 입국 후 7월에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지만, 16일에는 "그(2482명) 만큼의 숫자 자체가 발생한 부분이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사실상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중에서 SOFA 협정 제26조에 따라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FA 26조에는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