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울·부산 무공천 요구에 '침묵'…"시기 되면 밝힐 것"

기사등록 2020/07/14 10:32:52 최종수정 2020/07/14 12:03:59

당헌, 중대 잘못으로 직위상실 시 무공천 규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차기 당권 주자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무공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재보궐 선거에 당헌에 따라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차기 당권주자이니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시기가 되면 저도 할 말을 하겠다"며 재차 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당 차원 진상조사 요구에 대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 부산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자 이 의원의 속내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지도부는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물러나면서 당의 부담도 커진 상태다.

이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7개월 임기 수행 후 내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요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표가 사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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