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지칭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인가를 워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7월 20일)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