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금지 가처분' 심문 오늘 진행(종합)

기사등록 2020/07/12 17:03:03

법원, 오후 3시30분 심문기일 진행

오는 13일 발인 전까지 판단 전망

서울시 측 "주민감사청구 선행돼야"

가세연 "법률 근거 없다는 점 인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시민들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12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가세연 측과 서울시 측은 법정에 출석해 30여분간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 측은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현재 소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으로서 주민감사청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감사청구가 이뤄진 바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송이고 주민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례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지 않고, 공금의 지출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 가능하므로,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인정돼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 주민감사청구를 한 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서울시 측에서 물고 늘어진 것이 그건데, 그 외 이번 장례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더라"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전날 오후 8시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잡힌 것은 박 시장의 발인이 오는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13일 발인과 영결식이 예정돼 있다.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이, 오전 8시30분 온라인 영결식이 각각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걸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0.07.12. chocrystal@newsis.com
앞서 가세연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서울특별시장(葬)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전날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기보다는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 동의수는 5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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