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委 개최
폐질환 1명, 천식질환 10명…요양생활수당 9명
기관지염·상기도 질환군, 인정 범위에…총 10개
환경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및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질환 피해 인정을 원하는 신청자 88명(신규 45명·재심사 43명)의 피해를 심의해 이 중 1명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해달라 신청한 139명(신규 194명·재심사 45명)에 대해서도 심의해 10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930명으로 늘어났다. 질환별 중독 인정자는 제외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39명을 합하면 총 2946명이다.
이번 회의에선 이미 천식 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34명의 피해 등급을 심의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2명은 102만원, 중등도장해 2명은 68만원, 경도장해 5명은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간질성폐질환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총 10가지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www.healthrelief.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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