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을 좁혀' 땅주인에게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기사등록 2020/07/09 15:18:53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이웃 간 통행로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려 상대방을 다치게 한 A(41)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서 A씨가 B씨(50대)를 흉기로 찔렸다.

수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을 오가는 통행로를 좁게 만들었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통행로는 B씨 소유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