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예술인 적용만 통과…특고는 폐기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받아…"9월 제출 예정"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2018년 11월 특고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고, 특고에 대한 부문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오는 12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또 임금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특고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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