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 국회의원들과 '특례시' 지방자치법 논의

기사등록 2020/07/07 14:08:00

7일 행정안전위원장 방문, 국회 통과 건의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간담회.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은 7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 4개 도시 시장들의 국회방문은 정부가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시장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출신지역 국회의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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