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등 절감해 예산 55억원 마련…관련 조례도 개정
경북에서는 처음 지급 이번 재난기본소득 규모는 군민 1인당 1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3월 31일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오는 2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만19세 이상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세대 전체 금액을 예천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선불카드 중 선택해 현장에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거인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
가정폭력 등 사유로 세대주가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 55억여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재산과 소득 기준 없이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도 개정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경북에서는 처음 지급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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