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행동 범죄화하면 안돼"
유엔에 따르면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 이미 체포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국제 인권법 하에 보호되는 행동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시민의 공간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공공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인대는 5월말 회의에서 이 법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위협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홍콩 경찰은 또 행정장관 승인 하에 국가안보 위협인물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여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시설물,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수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언론사나 포털 등이 내보내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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