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정보 61만7000건 유출, 1006만원 부정사용 확인"

기사등록 2020/07/03 10:16:38

"큰 이상징후 발견 못해…보호조치 완료"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량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3개월 동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카드정보 61만7000건 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3일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없었다"며 "금융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올 초 이씨의 외장하드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발견했다. 외장하드는 1TB와 500GB짜리 2개로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고객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카드정보 유출 건과 연관된 고객에 대해 카드 재발급을 안내 중이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사는 법에 따라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다"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과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해외 카드사용 중지 서비스·출입국 정보활용 안전 서비스 신청)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