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산부 진료 지원비, 약국에서도 사용 가능

기사등록 2020/07/01 14:01:38

임신·출산 관련 약재나 치료재료 구입에 적용

[세종=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난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병원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붕대나 반창고와 같은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이다.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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