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대잠초계기, 홍콩보안법 통과시 대만해협 비행 '시위'

기사등록 2020/06/30 16:33:20
미국 해군 대잠 초계기 P-A8이 30일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강행 가결한 민감한 시각에 대만해협 상공을 중국 대륙에 근접해 비행 통과, 중국군을 자극했다. (사진출처: 미국 해군 홈페이지 캡처) 2020.06.3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을 강행 통과시킨 민감한 시간에 미국 대잠 초계기가 대만해협 상공을 지나 남중국해로 비행하는 '위력 시위'를 펼쳤다고 중앙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주변 군용기와 군함의 동향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베이징대 해양연구원의 '남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SCS Probing Initiative)'은 이날 오전 11시50분(한국시간 낮 12시50분)께 트위터에 올린 자료에서 미군 P-8A 대잠 초계기가 일본 아쓰기(厚木) 기지를 이륙해 대만해협을 종단하고서 남중국해로 향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P-8A 대잠 초계기의 항적을 근거해 일시 미군기가 중국 해안 기준선에서 45해리(83.34km) 근접한 공역을 날았다고 전했다. 이런 비행은 중국군을 상당히 자극하는 행위이다.

앞서 다양한 기종의 미군기가 전날 대만 주변 공역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집결했다. 이들 군용기는 P-8A 대잠 초계기, C-40A 특수작전 수송기, KC-135R 공중급유기, RC-135U와 EP-3E 전자정찰기 등이다.

이로써 미군기는 연속해서 10일 동안 대만 주위 상공을 날았으며 모두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P-8A 대잠 초계기가 중국 해안 쪽으로 근접해 비행한 것은 홍콩보안법을 강행 가결하는 중국에 미국의 군사적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다.

대만 국방부는 미군기의 대만해협 비행 등에 관해 특별히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대만섬 주변 해역과 공역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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