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립금 홍대 7570억원·연대 6371억원
1000억원 넘는 대학 20개교…일정액 가능
한국외대 123억·광운대 256억원…차이 커
학교마다 달라…수백억 수준 대학은 힘들듯
대학교육연구소 "일부 금액 푸는 노력해야"
"예산 아끼고, 적립금 인출해야 국민 납득"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다음날(7월1일)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소송인단 모집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에 총 395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기존에 쌓아둔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 일부는 충분히 반환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모든 대학에게 적용될 순 없어 보인다.
지난 2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2월말께를 기준으로 대학 교비회계 결산서를 통해 확인해 발표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 153개 대학 중 56.9%(87개교)가 누적적립금이 100억원을 넘는다. 이들 학교 누적적립금 합계는 7조7220억원에 달한다.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학교로 7570억원이다. 그 뒤를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등이 이었다.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은 20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응답자들이 등록금 반환액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금액의 평균값은 등록금의 59%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약 671만원이다.
따라서 누적적립금 1000억원이 넘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적립금을 활용해 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만명에게 100만원씩만 반환을 해주면 들어가는 돈은 300억원이다.
다만 누적적립금이 수백억원 수준인 대학들의 경우 적립금을 반환에 사용하기 어렵거나 반환액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누적적립금을 통해서 교내 건물 유지 및 개보수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등록금 반환에 상당 비율을 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외대는 누적적립금이 123억원, 광운대 256억원, 서울여대 522억원, 성신여대는 568억원 등이다. 서울 소재 대학들끼리도 누적적립금 차이가 상당히 크다.
김삼호 대교연 연구원은 "대학이 돈이 넘치는데 안 준다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노력을 안 하는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국민들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부 금액을 풀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건국대 모델처럼 올해 지출했어야 할 성적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모으고, 적립금에서도 인출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건국대는 누적적립금이 871억원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화상시스템 구축 등에도 (누적적립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여유가 있는 학교와 아닌 학교가 나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적립금이 없으면 대처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적립금이 많은 것은 재단별로 판단이 달라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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