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30일 홍콩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홍콩 국가안전유지법(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 홍콩보안법)안을 가결하고 홍콩의 중국귀속 기념일인 1일 바로 시행할 전망이다.
동망(東網)과 명보(明報) 등 매체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20차 회의 폐막에 앞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홍콩보안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체로 2개월에 한번 연다. 중국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법안을 3차례 심의하도록 정했지만 전인대는 지난 18~20일에 이어 28~30일 2번째 법안 심의 끝에 이례적이지만 홍콩보안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공산이 농후하다고 매체는 관측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영국에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7월1일에 맞추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전날 개회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에도 홍콩보안법안 심의를 재개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20일 홍콩보안법안 개요를 공개했다.
홍콩에 반체제적인 언동을 단속하기 위한 홍콩보안법안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 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1국2체제(一國兩制)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법안은 6장 66조로 이뤄졌으며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와 사법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홍콩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신설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는 국가안전에 관해 정책에서 홍콩 정부를 감독, 지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죄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공서와 중앙 국가기관이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특정 정세 하에서'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주석으로 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세 분석과 정책 책정을 담당하는데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고 중국이 고문을 파견한다.
홍콩 경찰과 사법 부문에 국가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설립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재판은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홍콩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법원 판사는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를 배제할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1국2체제 특징인 독립성이 강한 사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7월1일은 홍콩이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에 귀속한 날이기도 하지만 중국공산당 창립 99주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 직전에 법안을 채택하는 것이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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