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스포츠타운 예정지 용도지역 변경

기사등록 2020/06/28 07:57:47 최종수정 2020/06/29 11:28:56

보전관리·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괴산=뉴시스]괴산스포츠타운 조감도.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스포츠타운 조성 예정지의 용도지역 변경 추진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괴산읍 서부리 801-3 등의 일대에 군 계획시설(체육시설) 신설을 위해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4732㎡), 농림지역(5만4942㎡)에서 계획관리지역(5만9674㎡)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군은 이번 군 관리계획이 올해 안에 결정(변경)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3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군이 6만2353㎡에 165억원(기금 33억원, 도비 39억5000만원, 군비 92억50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스포츠타운은 축구장 2면, 테니스(정구)장 12코트, 가족친화공간 1곳, 편의시설(산책로 등),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군은 지난해 6월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지원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조건부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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