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회기 중 무단 결석 시 특활비 삭감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0/06/26 15:29:30

"회의 불참하고 급여받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1 이상 무단 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 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 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 월 316만6000원의 100분의1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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