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LLC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 접수"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
"이용 기간에 비례해 구독료 산정은 한국이 최초"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 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구글LCC가 개선책을 방통위에 제출한 것이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다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기로 했다.
구글LLC는 이러한 이행 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구글LLC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은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또한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글LLC는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6월 19일)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6월 22일~25일)을 통해 게시해 방통위의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의 집행력을 굳건히 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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