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직 때 학생들 특정 신체부위 만진 의혹
"접촉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은 아냐"
시민단체 "마침내 재판…끝까지 싸울 것"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소사실 중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 '입으로 학생의 볼을 깨물었다', '손등이나 손으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담임과 제자 관계이고, 공소사실에 나온 장소들 모두 교실이나 교무실 등 학교 내부인 만큼 피고인이 학생들의 학습 훈련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황이 발생한 시간 역시 면담이나 청소 시간 등이었다"며 "8년 전 일이고 피고인은 수십년 종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기억은 안 나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다는 말이냐"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그랬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자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은 "뒤늦게 재수사를 거쳐 오늘, 이제야, 그리고 마침내 1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우리는 재판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의견 탄원을 조직하는 등 피켓을 드는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스쿨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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