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금통위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아 지난달 28일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된 것이다. 당시 금통위는 새로 교체된 위원들이 처음 등판하는 회의였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내릴 만큼 긴박하게 돌아갔다. 어느 때 보다 금통위에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주식 문제로 역대 처음으로 금통위원이 금통위 의결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위원이 취임 전 보유한 8개 주식 중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다고 여긴 5개 주식은 처분했지만, 나머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3개를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목록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모두 9억2600만원이었다. 그중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은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 등 3개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주식 상한액 3000만원을 초과한다.
보유 주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벌어지자 조 위원은 금통위 회의에 임박한 지난달 20일에서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위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심사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주식 처분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뜻이다.
결국 조 위원은 한은법상 금통위 제척사유에 걸려 지난 금통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은법은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때 한은 총재 후보로도 거론되던 조 위원이 금통위 제척에도 주식을 지켜야 했던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리의 무게감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에 아쉬움이 남는다.
곧 있으면 조 위원의 주식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심사 결과가 나온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조 위원은 다시 주식을 팔 때까지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된다. 전례가 없던 금통위 제척이 다시 한 번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취임 당시 "코로나19로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금통위원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던 조 위원의 발언이 무색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