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역내서는 사설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 강력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매우 청정한 중산간 지역 약450㎢와 가뭄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 침투 우려가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을 잇는 일부지역 약 22㎢, 해안선 변경약 3㎢ 등 총 475㎢를 7월1일부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전체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지금까지 지정, 괸리해온 160㎢를 합해 총 635㎢가 됐다. 이는 제주도 전체면적 1800㎢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내 사설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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