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지정…혼잡지역 50곳

기사등록 2020/06/22 11:47:50
[서울=뉴시스]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도안. (이미지=서초구 제공) 2020.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대해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한다.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설치된다.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이 지정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구는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장애인 시설 등 보도의 중요부분을 주차금지구역 기준으로 정했다. 또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가 자주 발생해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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