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월명·구룡·홍골·영운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8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모두 정상 시행된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민간개발사업이 1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된다. 비공원시설 공사와 토지 보상 중인 새적굴, 잠두봉, 원봉공원에 이어 매봉, 월명·구룡1구역, 홍골·영운공원이 차례로 남은 절차를 마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실효)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이 절차를 밟으면 5년간 도시공원 해제가 유예돼 개발이 가능하다.
청주지역에서 7월 일몰제 대상은 도시공원 38곳(548만1000㎡)과 녹지 70곳(116만9843㎡)이다. 이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8곳과 시 자체사업 8곳 등이 추진중이며, 일부 공원은 지난 1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렸다.
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공원 68곳(1014만4000㎡)과 녹지 330곳(270만977㎡)이 해제 내지 개발 수순을 밟는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을 제외한 일몰 대상 도시공원을 최대한 시유지로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는 녹색사업육성기금 500억원과 지방채 100억원을 들여 운천공원 등 11곳을 매입한다.
향후 5년 동안은 2100억원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16곳과 완충녹지 1곳 등 156만㎡를 추가 매입한다.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도시공원 1조7800억원, 녹지 6173억원 등 2조3973억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매입비 3315억원을 절약하고, 128만㎡ 규모를 공원으로 남기게 됐다"며 "공원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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