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폭행한 뒤 금품 갈취한 혐의
비트코인 정보 든 USB 뺏으려 계획
1심 "범행방식 매우 폭력" 징역 7년
2심 "대담하게 강도상해" 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범 김씨와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대담하게 강도상해를 범했다"며 "박씨는 강도상해로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박씨가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끝난 뒤 박씨는 "제가 원하면 재심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선고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후 박씨는 퇴정했다.
박씨는 공범 김씨와 함께 지난 1월9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암호화폐 투자방송 유튜버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제수갑을 채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에게 비트코인 정보가 들어 있는 USB를 같이 뺏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박씨 등은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도주로를 미리 탐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씨는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 직후 호주로 도피해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라며 "A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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