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다시 학대가정 돌려보내는 일 없게 해야"
안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로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야 한다. 현 특례법은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를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아동학대는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을 다시 학대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원가정 보호 원칙'의 일률적 적용을 막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제 4조 3항의 원가정 복귀 원칙 규정을 개정해 이를 학대 피해 아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셋째로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든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을 연계,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사회적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예를 들어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가능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비례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 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학대가정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며 "아동학대와 관련 제도의 개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역할 강화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 등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축적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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