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 줄이기 위해 치료비는 1만원으로
15일 군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현재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기계다.
치료 대상 질환은 퇴행성관절염, 외상후부종, 어깨통증(오십견), 발바닥통증, 만성적인 통증, 아킬레스건염, 팔꿈치통증(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허리통증 등 다양하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의원 진료비는 평균 5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은 진료비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만성 및 급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조례를 개정, 치료비를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고령자 및 심한 골다공증 환자를 위해 고강도 레이저 치료기도 비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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