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받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축산사업 지원 제한 등 검토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15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1년간 축산농가들에게 퇴비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가축분뇨법 검사제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축산 사업 지원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배경은 이제까지 상당기간 동안 축산·환경부서의 협업을 통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농가가 있어 고육지책으로 만든 대책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인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함양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170대상 농가가 있으며 현재 160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았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이규봉 소장은 “퇴비 부숙도 측정으로 미부숙 퇴비 출하를 통제하고 적정량의 퇴비를 시비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가 축사 퇴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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