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55분께 창녕경찰서에 도착해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로 별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8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 입감을 위해 8시50분께 출발했다.
1차 조사에서 대부분 부인한데 비해 오늘 2차 조사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학대 경위와 방법, A양의 진술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전반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담담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14일께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양의 친모 C(27)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면서 이날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일부 언론에서' 피해 아동이 탈출 이후 산에서 숨어있다가 나타났다'는 보도는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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