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 2G 폐지 승인…"추가 비용 없이 3G 이상 이용토록 조치"

기사등록 2020/06/12 14:42:15

"지난해 11월 신청 후 7개월여 만에 승인"

[서울=뉴시스]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2일 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2020.06.12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 7일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부는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7개월여 만에 승인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60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과한 조건 내에서 SK텔레콤이 구체적인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며 "(2012년 2G 서비스를 종료한) KT의 경우에는 폐지 승인을 받은 후 종료까지 4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SK텔레콤이 19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중인 2G망 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 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 시 장애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더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지난 6월 1일 기준, 전체 SK텔레콤 이통통신 가입자 중 1.21%)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 과기부는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단말 취득(10종 가운데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환 지원과 관련해서는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또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해 전환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G 주파수 종료 시한인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또 구체적인 폐지 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SK텔레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하도록 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폐지 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 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도록 했다.

보호 조치는 지속하도록 했다. 2G 폐지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게끔 했다.

이태희 실장은 "이번 폐지 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기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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