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남근욱)는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B(67·여)씨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갚은 점, 피해자들이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B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하면 매월 5%에서 10% 사이의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 카드 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고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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