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업체 지원 위해 수의계약한도 1500만원→2000만원

기사등록 2020/06/14 09:00:00

수의계약 한도 1500만원→2000만원 상향조정

실·국·본부 반복계약 4회…시 전체는 9회 허용

"소상공인 직접지원 효과…경제활성화 도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0.06.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는 영세업체에게 공공조달에서의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가능금액 축소 운영 및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했다.

2016년 1월 1차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통해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었다.

또 2017년 4월에는 2차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을 통해 용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하향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횟수 제한기준은 유지하되, 다양한 희망기업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한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도 5회 이상은 금지했다.

다만 서울시 계약규모가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시 조직 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수의계약 규모도 점차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00만~2000만원 구간의 수의계약 경쟁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실제 2016년 95건이었던 1500만~2000만원 구간의 수의계약은 2017년 87건, 2018년 59건, 2019년 57건 등으로 줄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500만~2000만원 구간의 수의계약을 맺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실·국·본부 및 사업소별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업체와 5회 이상 반복 계약하는 사례는 감소했지만, 시 전체 기준으로는 5회 이상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시는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용역 및 물품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국·본부의 경우 4회까지 동일업체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시 전체의 경우 9회까지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액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찰단계가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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