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n번방' 재발 방지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발의

기사등록 2020/06/11 15:39: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옥의 문 열린 디지털 성범죄 대처하는 방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성적 유인·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피해가 발생하기 전 대처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늦었지만 사회와 정부가 앞으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반성의 다짐을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온라인을 매개로 한 실제적 성매매나 다양한 형식의 성착취가 이뤄지기 전 단계가 온라인 그루밍"이라며 "2017년 기준 63개국에서 이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또 이 같은 범죄 증거수집 등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현장에 접근하고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루밍을 처벌하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위장(잠입)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루밍이 주로 일어나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폐쇄성 때문에 함정수사가 아니면 범행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 행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등 유통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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