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위에 북한 하명법…두 얼굴 정부"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보내온 단체들을 ‘반출법규 위반’이라고 고발하고, 외교부는 국제비핵화회의에 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며 "지질하다. 수신인도 없고 풍선에 매달려 날아간 전단을 반출이라니"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특히 헌법과의 불일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하던 그 시간, 정부는 북한 자유화 운동을 징역에 처해버리겠다고 했다. 두 얼굴의 정부"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법 위에 ‘북한 하명법’이 있나?"라며 "북한에 정보의 자유를 전파하는 일이 죄가 되는 나라. 북한 정권이 적이라고 찍으면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죄인이 되는 나라, 그러나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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