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몰래 다큐 협찬사 광고…내부징계
함께 고발된 손석희 사장은 불기소 의견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DMZ 내에서 국방부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광고를 무단촬영하는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큐멘터리 제작총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사장에 대한 사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함께 넘겨졌다.
JTBC는 지난해 4월 첫 창사기획 다큐멘터리인 시사교양프로그램 'DMZ'를 촬영하며 협찬사인 기아자동차의 광고를 함께 제작했다.
당시 해당 광고가 국방부의 허락 없이 군사유관지역인 DMZ에서 촬영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영상은 기아자동차의 신형 승합차 광고에 일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DMZ에서의 광고제작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영상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법치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21일 제작 담당자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JTBC는 'DMZ' 본편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국방부의 입장과 달리 제작을 진행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국방부와 해당 부대 장병, 시청자 여러분에게 사과한다"고 당시 밝혔다.
A씨는 회사에서 보직해임 등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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