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심야집회 전면금지' 의견 제출…"광화문광장 관련 의견"

기사등록 2020/06/09 21:45:40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심야집회를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심야집회를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했다. 당시 주민들이 야간 및 심야 시위에 대한 많은 고통을 호소해 해당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지만,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허가 아래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 기한인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시가 제출한 의견안에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야간)'의 문구를 '자정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심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는 있지만 법에 대한 개정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시가 정리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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