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9일 "심야집회를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했다. 당시 주민들이 야간 및 심야 시위에 대한 많은 고통을 호소해 해당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지만,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허가 아래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 기한인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시가 제출한 의견안에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야간)'의 문구를 '자정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심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는 있지만 법에 대한 개정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시가 정리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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