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영훈국제중 내일 재지정 심의…"특권학교 폐지"vs"하향평준화 우려"

기사등록 2020/06/08 19:29:14

전교조 등 "국제중, 천만원 넘는 수업료…일괄 전환해야"

학부모들 반대 움직임…"국제중 폐지로 하향평준화 우려"

영훈국제중, 2017년 교육청 재지정 평가 가까스로 통과

이번에는 국제중 지정 취소에 무게…이르면 10일 발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8일 오후 5시30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 2개 국제중학교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심의를 오는 9일 진행한다. 2020.06.08.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 2개 국제중학교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심의를 오는 9일 진행한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1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2개 국제중이 지정취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계에서는 국제중을 '특권학교'라 호칭했던 진보교육계에서는 지정 취소 결정을 요구하는 반면, 해당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하향평준화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8일 오후 5시30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서울 교육단체들의 연대체인 서교협은 "태생부터 연간 천만원이 넘는 수업료, 입학관련 부정 및 특혜 의혹 등으로 특권학교, 귀족학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제중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심의 당일인 오는 9일 오전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홍태 정책실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제중도 일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제중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가 사실상 '폐지'라는 답을 내놓고 형식상으로 이뤄지는 평가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서울 국제중 학부모 A씨는 "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를 위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닐까 걱정이 든다"며 "일반중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게 맞지, 잘 하는 곳(국제중)도 다 같이 내려오라는 하향평준화가 교육 발전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6.10.31. photo@newsis.com
국제중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특성화중학교다.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시·도교육감이 지정한다.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고,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국제중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자사고, 특목고와 유사한 체계다.

지난 2017년에는 영훈국제중이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넘겨 지위를 올해까지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첫 당선 당시부터 자사고, 국제중 등 특성화학교의 일반학교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평가를 통한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 고교의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었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해당 학교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지위를 유지했다.

올해는 2017년 평가 당시보다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는 등 평가지표가 강화된 점,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국제중들에게는 불리한 부분으로 꼽힌다.

심의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들 학교가 바로 국제중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8월 중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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