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펀드 약 2480억원 불완전 판매 혐의
지난달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구속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하며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면서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혐의 내용을 전했다.
이 외에도 장 전 센터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고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자신이 채무를 연대보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박완규 부장판사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전 센터장은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방식의 투자 권유를 통해 라임 펀드 약 2480억원 규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투자자 등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2017년 1월 설립 초기부터 라임 펀드를 '100% 담보가 있는 투자'라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뒤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옮긴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연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피해자를 만나 현재는 구속된 상태인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쪽(김 전 행정관)이 핵심 키다. 사실 라임을 이분이 다 막았다"라고 안심시키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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