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안전 지켜질 때 표현 자유 허용"
"접경 주민 위해될 수 있어 법률로서 제한한 것"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아니다. 통합당도 박근혜 시절 직접 겪은 문제"라며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그때와 다른 소리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도 접경지역 위험초래 등의 이유로 (전단 살포) 저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구성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을 두고 굴종외교니 하는 자극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는데, 이는 이념 전쟁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6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해, 박근혜 정부 국가인권위도 접경지역 국민 안전 지켜졌을 때만 표현의 자유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안 추인한다고 밝힌 데 대해 통합당은 '김여정 하명법', '대북굴종' 등의 비판을 내놨는데 이는 사실 왜곡"이라며 "살포 중지는 남북 간 합의 사안이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하고 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협의했다"고 짚었다.
설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대결적 시각의 낡은 정치"라며 "낡은 안보관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북한도 대결의 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통합당 일부가 '김여정 하명법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 아닌, 정쟁을 위한 비판으로 보여진다"며 "야당의 주장이 정쟁을 위한 주장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신의 1호 법안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다"며 "과거에도 시도가 됐었고, 또 9·19 군사합의 때도 우리가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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