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2017년 첫 수감될 당시 오히려 주변 다독이며 '의연'
기약없는 구속수감 이어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토로
"구치소 영장발부 결과 기다릴때 극심한 스트레스·공포감 느껴"
"풀려나고도 꿈에 계속 나와...옥중경영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말"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월에 이은 2월 특검팀의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된 바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첫 구속 당시 "잘 다녀오겠다"며 오히려 걱정하는 삼성 경영진을 다독이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기약 없는 구속수감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재계 오너나 정치인들이 영장심사 당일 그렇게 당당하다가도 당일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릴 때 극심한 스트레스는 물론 자유박탈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다"며 "보고있는 변호인조차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일반인보다 구속수감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상당히 강골로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처음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동안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수감 경험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말을 빌어보면 십여년 전 일인데도, 요즘도 갇혀있는 꿈을 꾼다고 한다"면서 "이른바 '옥중경영'은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말이 될 정도의 정신상태가 된다. 한 차례 경험이 있는 재계 총수들이 구치소 행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까닭이자 해당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토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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