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등 규정 마련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에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와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내려받기) 등이 신설됐다.
부대 안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본 양정(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이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으로 높아진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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