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영장심사 진행
8일 밤 혹은 9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8일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8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서며 삼성 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주말 막바지까지 각자의 논리를 정리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혐의 소명 부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에 달하며,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이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삼성 측 논리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는 상황에 처하면 삼성은 2년4개월 만에 총수 부재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삼성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성장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에 한일 관계 악화 등 변수에 신사업 투자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총수의 공백은 최악의 국면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진행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이노틱스, 11월 플런티 등 스타트업을 인수하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 사태로 대규모 투자 등이 단행되지 않았을 때 기업의 손실은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10년, 20년 뒤의 경쟁력이 깎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이 구속을 면해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다음 달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결정을 내려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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