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 중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법 등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소유자·관리자가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2-2148-2823)로 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팀 내 건축구조·설계 분야 전문가가 방문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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