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KAL호텔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 안 돼”

기사등록 2020/06/04 15:12:34

호텔, 구거 위에 양식장·테니스장 등 조성

호텔 이용객에게만 개방…“공공 목적 훼손”

[제주=뉴시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 관계자들은 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 KAL호텔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 등은 4일 “서귀포 KAL호텔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L호텔은 부지가 충분하지만 호텔 용지 땅을 이용하지 않고 공유수면 구거(인공 수로 또는 그 부지)를 점사용 허가받아 그 위에 송어양식장을 짓고 도로를 개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이 점사용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공유 수면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에 있는 4094㎡ 면적의 구거다. 재허가 종료일은 오는 8월31일이며, 호텔 측은 점사용료로 1286만원을 내고 있다.

시민단체는 “KAL호텔은 구거 위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잔디광장을 조성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 왔다”며 “구거가 지닌 공공의 사용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제주=뉴시스]KAL호텔이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위성사진. (사진=서귀포시 제공)
이들은 또 “이 구거는 천연용출수로서 ‘거믄여물골’로 불리며, 지역 주민들이 이 물을 활용해 논농사를 지어 왔고,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해 왔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서귀포시를 향해 “공유수면 점사용 재허가를 연장하지 말고,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게 해야 한다”며 “구거를 공공시설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생활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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